⊙ 공양왕(恭讓王) 1345~1394
고려 34대 왕(제위 1389~1392), 이름은 요(瑤), 신종(神宗)의 7대손, 정원부원군(定原府院君), 균(鈞)의 아들 비는 창성군(昌城君) 진(眞)의 딸 순비(順妃) 노(盧)씨. 1398년 이성계(李成桂) 일파에 의하여 창왕(昌王)이 폐위 되고 영립(迎立)되었으나 과단성 없는 성품이여서 이성계의 일파의 압력과 간섭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창(禑.昌) 부자를 살해 하였으며 이성계 일파는 그들의 세력확장을 위하여 관제를 개정하고 배불숭유론(排佛崇儒論)으로 인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행 녹제(祿制). 전제(田制)의 개혁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의 설치등으로 여러가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성계 일파의 반대파인 정몽주(鄭夢周)를 살해하고 이 색(李塞)과 종실(宗室)을 제거하니 형세는 이성계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왕을 덕이없고 어리석다는 이유로 폐위 시키고 조 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남 은(南誾)등의 모이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 되었다 이리하여 공양왕은 원주(原州)에 유배되었다가삼척에서 세상을 떠났고 고려조(高麗朝)는 475년 만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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